안녕하세요 현명하게 육아하는 제인입니다.많은 이웃에게 공표한 것처럼 제 출산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지금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라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나 급여액 등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부업으로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있고 휴직 중 수입이 초과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련법 등을 살펴보면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혹시 이웃분들도 궁금하실까봐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휴직 30일 이상을 부여받은 근로자 중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실업급여 포스팅을 할 때도 이 피보험단위 기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즉, 180일이라고 해도 6개월은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되었다면 앞으로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관계 법령을 보면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을 포함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적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는 150만원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월 16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80%인 15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상한선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내 매달 7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처럼 육아 휴직 기간 내에 추가적인 부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은 얼마까지 허용할까요?바로 급여 지급 제한 사항을 보시면 압니다.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향상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의 경우 이 2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15시간 이상 15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이 아니라 재직으로 볼 파악되므로 수유를 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만약 육아 휴직 기간 내에 150만원 이상의 초과 수입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고용 노동부에 이런 사실을 기재 및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고 지급 제한 혹은 범위 다시 선정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내가 아는 분도 이 기간 내에 초과 수입이 발생한 것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 반납을 했대요.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전에 공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 내에 부수입이 얼마나 가능한지 말씀드렸습니다.물론 저는 애드포스트 지급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15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고 초과하더라도 그 달에는 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초과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웃도 만약 대상이 된다면 잊지 말고 반드시 15시간 이내, 150만원 이내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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