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지만 요즘은 초범에 대해서도 형량이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고 10년 이상 지난 뒤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2진 아웃이 적용되나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혐의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 한하여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개정 법률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3회차부터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윤창호 사건이 계기가 돼 음주운전자를 엄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2회차부터 바이너리 아웃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전력은 포함되는 것입니까? 강화된 법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적용하는 것은 형벌 소급효 금지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바이너리법의 적용에서도 법 시행 전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논쟁은 일단락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음주 전력 포함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고, 또 언제 벌금형이 내려졌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2006년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2진 아웃처벌법 시행 전 음주운전 전과의 경우 2006년 6월 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과만 됩니다. 2006년 6월 1일 이전에 음주 운전을 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전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2006년 6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기준으로 바이너리 아웃으로 판단해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6월 1일 이후 음주운전 벌금형이 선고되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날이 2006년 4월이면 제2진 아웃 형사처벌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