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율주의 외출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는 기준이 완화됐다. 또 운전석이 없거나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주행차도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유형을 △, 기존 자동차 형태 형태 형태 △운전석이 없는 형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형태의 C형으로 세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41개 기관 119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현행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기존 자동차 형태와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도록 규정돼 있어 형태와 C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형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절차를 완화해 자율주행단계 ‘레벨 3’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 차량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단계는 △, 자율주행기능이 없는 일반차량(레벨 0)△ 차선을 벗어나 경보, 자동브레이크, 자동속도조절 등 운전보조기능(레벨 1) △ 핸들조작, 아/감속가능 등 통합적이고 능동제어단계(레벨 2) △ 교통신호와 도로의 흐름을 인식하는 단계로 많은 자율주행이 가능함(레벨 3) △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제어가 필요함.
또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형에 대해 유사시 탑승자가 차를 정지시키는 버튼, 비상조종장치 등을 준비하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무인 자율주행차인 C형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운행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단 C형의 경우 10km/h 이하의 저속운행 차량과 최고속도 10km/h 이상인 차량으로 나누고 각각 허가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10km/h 이하 저속운행 차량의 경우 교통혼잡 대응방안을 포함한 안전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10km/h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과 운행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되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2027년 레벨4의 자체 차량 사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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