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읽어주세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전도를 하다보면 교통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보험회사에서 민사 합의를 대신해 주게 되어 비교적 문제가 빨리 수습됩니다.

하지만 형사 합의는 보험사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하여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단 합의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고, 합의에 응한다고 해도 너무 큰 금액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금액을 조정하고 합의금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합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이부분을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은?우선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해 인명피해를 주거나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으면 꼭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20킬로미터 초과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무면허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에는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12대의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ᅵᅡ 以下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면허 정지나 벌점과 같은 행정 처분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자칫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 이것만은 고려해야 합니다.합의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치료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직접 합의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의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 합의 후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따라서 형사합의를 할 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교통사고 합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은?상기 이외에도 구체적인 합의 금액, 사고의 장소와 일시, 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문구는 민형사상 쌍방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합의서 하단에는 인감이나 지장, 서명 등의 방법으로 날인을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죠.

완료된 교통사고 합의서는 총 3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하나는 가해자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합의를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가능한 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합의 외에 감형 사유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고도 상당히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피고인 정 씨는 자신의 차를 몰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그만 이 씨를 치고 말았습니다.이 사고로 이씨는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님은 항소를 하셨습니다. 정 씨는 1심 판결에 앞서 이 씨 부친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민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정 대리인과 피고, 피의자, 피해자를 위한 상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씨는 성인이었고 이씨의 부친이 이 사건에서 이씨의 법정대리인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와의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씨는 벌금 상당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는 대개 유효한 감형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위의 사례처럼 합의를 했지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합의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문주영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교통사고 합의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막연한가요? 지금 자문을 구하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1:1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501호 (하동,캡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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