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및 매매시 요약

오늘은 잘 모르고 지나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예전에는 임차인 분들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개념은 매매나 임대차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뭐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물건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되는 것인데, 그때 아파트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고칠 부분이 생기는데 그때 쓰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사실 아파트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야. 내가 세입자 혹은 집주인인데 관리비가 비싸면 좋을까? 낮으면 되나? 다들 상식적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낮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있다. 부동산에서 집을 구할 때도 관리비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물론 관리비가 저렴한 것도 좋지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게 되면 적정 금액이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지금은 메인에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주택 엘베가 설치된 주택이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이 되고,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즉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계산법은 어렵지 않다.m당 충당금*거주면적*거주기간을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m당 충당금이 150원으로 산정돼 있고 거주면적이 국평전용 85m2, 전세거주기간이 2년이라면 150*85*24=30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에 쓰일 것인가.공용 부분 유지보수 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부품 교체 등이 노후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집행해 처리하게 된다.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를 떠올리면 간단하다. 이런 금액은 크기 때문에 매년 적립하는 것이다. 도색 및 배관 교체에도 사용된다.즉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에 쓴다고 보면 된다.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매매 시 매매정산서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는 항목이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월세를 들여 매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앞으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매수하는 매수자가 이 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환급을 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지불해야 한다.전세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이 내도록 돼 있다. 납부 주체는 소유주나 세금을 줬다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내도록 돼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징수 편의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부과하고 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해당 금액을 냈기 때문에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그동안 관리비에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해 가져갈 수 있다.이를 잘 모르는 세입자분들은 잘 모르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초년생들은 여전히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 꼭 집주인에게 요구해달라.전세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전입한 시기와 전출한 시기를 알려주면 그동안 납부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된다. 이때 집을 비우기 전에 집주인에게 요구해서 받는 게 예쁘다.그러면 경매의 경우요즘 깡통전세가 많아서 문제가 많은데 만약 경매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경락을 받은 새 주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으므로 관리비에서 보이는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저축성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공용기준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이다. 예를 들어 공동현관 전구 교체 비용 같은 것이다. 수선유지비는 거주하면서 생활 편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이다.따라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장기수선충당금 확인법 2가지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다가구 빌라처럼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관리비 정보를 클릭하면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주택의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주의할 점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전세계약을 처음 하는 경우 이를 모르고 특약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넣는 경우가 꽤 많다. 이럴 때는 나중에 알았더라도 계약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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