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업의 허가(제4조) 보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5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생명보험·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화재보험·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자동차보험·보증보험·재보험·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상해보험·질병보험·간호보험
2. 재보험에 대한 허가로 간주되는 경우 ① 보험종목별 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기초서류) www.sjcorea.co.kr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주식회사 ② 상호회사 ③ 외국보험사 4.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제5조) ① 정관 ②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③ 경영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기초서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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