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무상분석 대상
서울시가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무상으로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서울 시내권 내 급속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자는 방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대상은 저층주택 밀집지역 중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이며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3/2 이상인 곳의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조합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당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1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이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의 정비 기반 시설이 좋은 곳에서 소규모 공동 주택 재건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의 가로 주택 정비 사업과 자율 주택 정비 사업 등과 비슷한 맥락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 법”에 근거한 이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이전부터 사업성 제고, 2021년 2종(7층)에서 2종 한발 주거 지역의 상향 조정 시 의무 공공 기여를 폐지하고 아파트 건축 과정에도 평균 층수를 13층 이하로 완화했고 서울시가 권장하고 있어요.이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 무상 사업성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 주택 계획을 통해서 법적인 상한선 용적률 계획과 용도 지역 변경의 가부 등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건축 계획 방안까지 준비하고 제시한다는 것입니다.또 추정 분담금도 산출하고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의 결정을 빨리 끌어내계획이래요.11월까지 정리해서 분석한 뒤 12월부터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 내년 3월까지 현장 조사와 사업 손익을 분석하고 추정 분담금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 의지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참여 의지 60%, 개선 기여 40%로 재개발의 의지가 강한 지역이면 선정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을 알았습니다.또 조합을 설립하기 전의 주택 단지만 아니라, 진전이 지지부진한 조합이 설립된 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답니다.
서울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무상분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통상 이런 사업성 분석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단지들이 많은데 서울시가 나서서 분석을 해준다고 하니 진척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