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을 부과하는 이상일 수 있으므로

술이라는 것은 섭취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사람과 먹느냐에 따라서도 스트레스도 풀리지만 술을 마심으로써 행동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은 물론 신체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게 되고 시야가 제한되고 판단 능력도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게다가 음주 후 공간 지각 능력도 저하하고, 거리 감각과 방향 감각도 상실해, 역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꽤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이나 형벌까지 선고받는 행동임을 명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한두 잔으로는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금물입니다.
아무리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음주운전의 기준을 본인의 주량이나 술에 취한 느낌으로 보지 않고 호흡 조사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통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즉시 처벌로 행해지는 것은 물론 비싼 음주운전면허 정지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해 초범이 아닌 상습범의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행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가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만약 가중될 수 있는 처벌을 우려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당연히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음주 운전 면허 정지 벌금도 높아집니다.
그럼 해당 상황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만약 음주운전면허 정지벌금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현상을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운전이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사고도 존재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면허정지의 벌금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할 때는 처분이 내려지며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도 구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는 제한조건 없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구제를 신청하여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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