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시간, 비용 등) – 대전행정사 사무실을 담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보유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교육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 위반 횟수 1회, 2회, 3회에 따라 다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제 각 횟수마다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1회자|교육목표-음주문화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회 음주운전 이후 2018.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나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대상자에 해당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시간 – 6시간(강의 5시간/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시 혜택-정지대상자:면허정지일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취소대상자:면허취득과정 중 하나이다.

음주운전 2회의 자발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합니다.
| 교육 목표-문제 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운전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2015.06.01 총 2회 음주운전 이후 2018.08.30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나 교육은 음주운전 2회차 교육대상자에 해당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시간 – 8시간(강의 7시간/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시 혜택-정지대상자:면허정지일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취소대상자:면허취득과정 중 하나이다.

음주운전 3회, 주 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하는 체험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집니다.
| 교육목표-음주운전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위험성을 체험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2014.06.01./2015.07.01 총 3회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경력은 총 4회이나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대상자에 해당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시간-음주운전 3차 교육은 4주에 주 1회씩 같은 교육장에서 총 16시간 진행합니다.※ 1주차 – 5시간, 2주차 – 4시간, 3주차 – 4시간, 4주차 – 3시간 또는 1주차 – 4시간, 3주차 – 4시간 – 매월 1주차 교육에 예약하시면 2-4주차 교육은 자동 예약됩니다.※ 단,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분할 수강 요청 가능
| 교육 이수 시 특전면허 취득과정 중 하나이다.
1, 2, 3차 공통사항 | 수강신청 절차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 부여 후 해당 강의실 지정좌석에서 수강 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소지품 – 수강료 1회자 : 36,000원, 2회자 : 48,000원, 3회자 : 96,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기타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기타공공기관발급 신분증 등)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