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항상 푸른 행정사 사무실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로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2018년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인 윤창호 씨의 사망으로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이 사건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elia pelle, 출처 Unsplash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제1윤창호법’, 2019년 6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음주운전 상해사고의 법정형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으로 높아지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개정됐습니다”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운전금지 음주기준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했고, 기타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높였습니다”
© courtneycorlew , 출처 Un splash
이렇게나날이어려워지는법안에도아랑곳없이술을마신후자제력이떨어진상황에서음주운전을하는분들이계시는데요.음주운전으로적발됐을때우선반성문과탄원서를제출하는것이좋습니다.그래서 오늘은 항상 우울하고 음주 운전 구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homajob , 출처 Unsplash 에서 반성문의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먼저 자신이 어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한 후,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앞으로절대이런불법행위를하지않는다라는결의를담는것이기본적인글쓰기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 등 어필할 수 있는 개인의 사정이 있으면 함께 써 두면 좋을 것입니다.
탄원서는 음주운전의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동료 등 지인에게 쓰는 것입니다.탄원서의 경우도 전체 틀은 반성문과 같습니다.혹시마지못해음주운전을하게된경위가있다면그것을적어서경제적어려움이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기술해두는것이좋겠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경우, 이의 제기나 행정 심판을 자력으로 진행하려는 분도 계십니다.하지만혼자서필요한서류를준비해서제대로이것을진행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으니까요,전문가들과함께진행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음주운전 구제가 필요한 경우, 항상 파란색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