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탄원서 작성방법 수원행정사무소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 및 민원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늘푸른행정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로 인명피해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2018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가 사망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본 사건을 기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더욱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eliapelle, 출전 Unsplash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제1윤창호법’, 2019년 6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음주운전 상해사고 법정형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시킨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운전금지 음주기준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되고 기타 음주운전자의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courtneycorlow, 출처 Unsplash

이렇게 나날이 엄격해지는 법안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후 자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우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이에 오늘 늘푸른에서 음주운전 구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는 반성문과 민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homajob, 출처 Unsplash에서 먼저 반성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먼저 자신이 어떤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후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앞으로 절대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넣는 것이 기본적인 작성 방법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명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등 어필할 수 있는 개인 사정이 있으면 함께 써두면 좋아요.

탄원서의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탄원서의 경우도 전체적인 틀은 반성문과 같습니다.만약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바 있다면 그것을 쓰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서술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제기와 행정심판을 자력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러나 혼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대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음주운전 구제가 필요한 경우 늘푸른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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