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역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입니다.최근 많은 업체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시판되는 차량에 다양한 안전 보조 장치가 구현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가 알아두면 좋을 ‘자율주행자동차법’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용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제2조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제2조.2),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이나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치나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
자율주행 인증 관련 내용(제2조 7-11)7. ‘자동협력주행 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나노변기지국 등의 도로교통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8.’인증서’란 자율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주행 인증, 인증서 발급·관리 및 폐지 등 자율주행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10.’인증기관’이란 자동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제5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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