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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 채용·해고 CBS, 단체협약 위반 몰랐는지 CBS 노사 단체협약에 ‘아나운서 비정규직 채용 불가’ ‘정규직 업무 비정규직 대체 불가’… CBS 노동조합 대응 주목[미디어오늘] CBS가 아나운서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고도 이를 어겨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채용한 뒤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CBS는 해당 v. daum.net

CBS노사 단체 협약에 “아나운서 비정규직 뽑을 수 없다””정규직 비정규직 대체할 수 없다”…CBS노동 조합 대응 주목[미디어 오늘 김·이에리 기자]CBS가 아나운서를 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단협을 맺고도 이에 위반하고”형태의 프리랜서”아나운서를 채용한 뒤에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조합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CBS는 해당 앵커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노동 위원회 판정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행 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프리랜서”로 복직시킨 상태다.CBS는 경남 CBS의 최·대 아나운서를 “프리랜서”으로 채용했지만 지난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했다. 최 아나운서는 모두 7년 4개월을 CBS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 경남 CBS에서는 총 4년 4개월 앞서부산 CBS에서는 2년 울산 CBS에서는 1년이다. 그는 경남 CBS에서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 외에도 광고 편성 방송사 재허가 업무, 공문서 작성 등 회사 지시에 의한 정규직을 수행했다.노동 위원회는 5월의 초심과 9월 재심에서 반복 최 아나운서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아나운서가 CBS에 고용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라고 CBS에 원직 복직 명령했다. 그러나 CBS는 판정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내고 최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복직시키고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터키노동법률사무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0개 노동·사회단체는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목동 CB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판정에도 프리랜서로 쓰겠다고 우기는 CBS를 규탄한다”며 “고식적 전직 복직 대신 최 아나운서를 전작 정규직 아나운서로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CBS의 이 같은 결정은 모두 노사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C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와 맺은 현행 단체협약을 보면 CBS는 ‘비정규직 채용 제한’ 조항(32조)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회사는 PD, 기자, 엔지니어, 아나운서, 카메라 기자 및 감독, 특수편집, 사무업무 직종 등 일반 직군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4항)고 못박았다. 또 “회사는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이 같은 조항은 최 아나운서가 경남CBS에서 일했던 해인 2016년보다 3년 앞선 2013년 단체협약에서도 확인된다. 전국 CBS는 본사 통합법인이다. CBS가 일관되게 비정규직 채용 조항을 두고도 아나운서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쓰면서 정규직 업무를 시키고 해고했다는 얘기다.
▲2013년 CBS 단체협약 비정규직 채용 제한 관련 조항. 현행 단체교섭에서는 32조에 해당한다.

민주 노총 법률원의 권·도우소프 변호사(직장 파와하라 119대표)은 통화에서 “해당 단체 협약은 역으로 해석하면 회사가 노조에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노동 조합은 회사에 단체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는 약속을 지키리(해당 아나운서를)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권 변호사는 “회사가 노조의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 협약 위반 자체에 대해서 위자료 성격의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언론 노조 CBS지부의 대응이 관건이다. 언론 노조 CBS지부의 빵·대 지부장은 미디어 오늘에 “앵커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켰다고 하면 단체 협약 위반은 올바른 “이라며”지부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이라고 말했다. CBS소속 노동자라는 판단을 받은 최 아나운서를 CBS지부 조합원으로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당장에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최 아나운서를 법률 대리한 김·유교은도루콧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는 “CBS처럼 단체 협약에서 특정 직종 등에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언론 노조 산하 사업장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다. 노사가 이에 합의한 것은 실제로 필요를 느꼈다는 뜻일까”라고 해설했다. 김 노무사는 “회사가 이렇게 고생해서 체결한 단체 협약을 쉽게 무시하는 상황은 단체 협약의 기본 취지 위반”이라며”특히 이번 CBS대응이 사회 비판을 받는 만큼 노조가 적극적으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BS 노사가 2021년 12월 30일 체결한 현행 단체협약

언론 노조의 백·지에웅 전략 조직 국장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단체 협약 위반도 문제지만 앞서CBS가 이미 노동 위원회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 따랐어야 하는 문제이다. (최 아나운서에게)당장 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라며”아나운서 등 위장 프리랜서 문제는 다른 지역의 CBS와 방송사에도 있었다. 이 기회에(CBS본사 등 방송이)유사한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일자리 전환과 근로 조건 등 개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CBS는 단체 협약 위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에 “최·태경 씨를 『 아나운서 』으로 채용한 사실도 계약한 사실도 없어서 단체 협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BS는 “최 씨는 CBS와 합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며”CBS에서 위임된 방송 제작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일부 뉴스 원고 낭독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CBS는 노동 위가 반복 부당 해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해고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이라며”상호 체결한 위임 업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을 종료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CBS는 또 최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계약 기간 중에 경쟁 업체 CTS에서도 일을 하고 자유롭게 보고 없이 외부 수익을 올렸다”이라며”실제 업무 내용은 정규직 아나운서와 전혀 다른 “이라고 말했다.CBS의 이런 주장은 노동 위가 2번 판정으로 반복 기각했다. 중앙 노동 위원회는 CBS의 “외부 수익 활동”주장에 대해서 △ CBS가 최 아나운서가 외부 행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 일부 행사는 최 아나운서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지시했던 △ 최 씨가 행사를 회사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CTS방송 활동은 최 아나운서가 CBS에 다시 입사하기 전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앙 노동 위원회는 또 CBS측이 “업무 수행 과정에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시 관여하는 지휘 감독한 “로서 최 씨가 “정규직 아나운서의 고유 업무”도 지시에 따른 수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