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 결함 보수 기간의 내용을 체크하다
오늘은 아파트 보수 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불량으로 지어진 무량판 구조 문제와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대량으로 반출해 허술하고 싸게 지어 비싸게 분양하는 비양심적인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에서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량이 발생할 경우 얼마 동안 보호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세하게는 균열침하 파손 부누락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 건물이 안전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미관상 추악해졌을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구분하기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뉩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건물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에 건물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이나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내력벽과 주상지붕틀 주계단 등이 속합니다. 시설공사의 하자공사상 오류로 균열, 처짐, 부침, 침하파손, 붕괴, 누수누락, 작동불량, 접지불량, 결선불량, 고사불량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앞서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과 건축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자를 사업주체로 하며 세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에 따라 다릅니다. 2년으로 하는 마감공사에는 미장 수장 도장 벽지 타일 등 인테리어 부분이 속하며, 3년으로 하는 공사는 옥외급수 및 위생관련 공사 난방 냉방기 및 공기조화설비 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와 실내 실외설비 공사인 잡공사를 포함하며, 5년의 기간으로 보장하는 공사는 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철골 공작 방수작업이 있습니다.다만 예외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주체가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건물내부의 전유부분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각 공사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