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 보완할 때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됩니다.

| 과세 대상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언제 하면 되나요? 과세대상 사업자는 캠핌용 자동차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인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캠핑용 자동차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요약)](시행규칙 제30조의2)야외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시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 ①취사시설 ②세면시설 ③싱크대 ④테이블 ⑤화장실

취사시설, 세면시설, 싱크대, 테이블, 화장실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면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는데요. 단순 외관 도장이나 수리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위 시설 중 하나를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하게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을 말씀드리면,
| 저는 캠핑카를 제작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저도 납세의무자입니까? 캠핑카를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제작자도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캠핑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여 ‘신고 시’ 관할 세관에 납부합니다. 다만 캠핑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자동차를 제조해 반출할 때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9 [대부분의 재료범위] 법 제5조제2호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는 것”이란 해당 물품 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방법 직접납부: 관할세무서에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제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할 세액납부 홈택스 이용: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신고(정기신고)썰렁거리는 가을 바람! 외출하기 정말 좋은 날씨죠? 점점 붉게 물드는 단풍, 노랗게 익은 은행 나무를 볼 날도 멀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유행을 불렀던 캠프는 이런 가을 풍경을 즐기려는 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부터 제도 개선과 캠핑 카에 대한 보험료도 대폭 완화되고 전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캠핑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이동과 숙박이 생겨”캠핑 카”입니다. 최근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저는 혼자 살”에 출연한 전·효은무 아나운서가 캠핑 카를 럭셔리로 튜닝해서 캠핑 갔던 일화는 많은 캠핑족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차를 개조해서 사용하는 캠핑 카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볼까요? | 캠핑 카의 범위는 어디까지?우선 자동차 관리 법 제3조의 구분 기준에 기초하여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통 차를 개조하고 캠핑 카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과세 대상이 되나요? 캠핑 카의 범위는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세율 및 세약계산】개별소비세 : 반출할 때 가격(차량가격)의 5%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경우) 교육세 : 개별소비세(납부세액)의 30% 부가가치세 : [반출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캠핑카 세금 얘기는 잘 봤어요?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고 세금도 잘 알아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세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