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직원의 독박 야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불인정

1960년대생을 베이비부머로, 1970년대생을 X세대, 1980년대생을 밀레니엄세대, 1990년대생은 Z세대로 불린다. 그리고 이렇게 불리는 세대별 정의는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의 정치, 경제, 환경, 사회, 학업, 취업, 정서 등 제반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각 세대별로 대표되는 일종의 트렌드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세대의 특징을 찾기도 한다.물론 세대를 넘나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므로 각 세대는 모두 이러한 확대 해석은 금물이지만 어쨌든 아래 저서에서는 각 세대별 직업관에 대한 마음가짐을 나누어 담고 있다.

위와 같은 출생 년도별 기준에 따르면 필자는 X세대에 속한다. 그리고 이 같은 연령대별 특징을 보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베이비 부머와 X세대는 다출산 시대이며, 출생 때부터 자유와 개성 등의 인간 개개인의 창의성보다는 전체 주의적 공동체를 우선하는 교육과 성장 과정을 거쳤다. 직업군에서도 X세대의 경우 김대중 정부의 코스닥 시장, 그리고 이를 통한 IT붐 등으로 규칙 모델이 조직도 내 최고위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과 프로 내지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지만, 사회와 근로 노동 시장에서는 두 세대에게 큰 차이가 없었다. 세상의 절반은 여자이며, 나머지 절반은 남자로 구성됐으며 이 두 성별 간 협업과 차별, 평등 논란은 정도와 형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태어난 70년대, 그리고 학업 과정을 보면 남아 선호 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교육 과정에서 남녀의 차별은 거의 사라진 시대였다. 또 군 복무 등에 대한 남녀 평등에 대한 이견도 크지 않았다.

비단 학업을 마치고 사회 생활에 들어가암묵의 일종의 룰, 즉 여성과 남성의 일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며 각자의 성은 그러한 규칙을 맞추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기울인 세대다.경기 여성 능력 개발 센터가 여성 취업/창업 전문 무료 경력 개발 사이트”금 날개(www.dream.go.kr)”을 통해서 회사원 80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남녀 불평등에 대한 온라인 설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은 63.3%, 여성은 77.3%가 직장 내 남녀 불평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남녀 불평등과 관련하고 남성이 처음에 선택한 불평등 항목은 야근 문화 즉”여자는 원래 야근 기대도 하지 않고 남자는 당연히 해야 한다”또는”큰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항목이다. 또” 같은 실수를 해도 여직원은 애교에 주는 반면 남성 직원은 욕설과 훈계를 받는다”라는 일종의 훈계 관행을 차별의 2번째 항목으로 선택했다.

남성이 여성과의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논한 야근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일면 수긍이 간다.지난 2021년 12월 17일 취업플랫폼 잡코리아가 직장인 1013명을 대상으로 야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중 주 2~3회 야근 횟수가 가장 많았다.

주당 평균 야근횟수 주간 2~3회 0-1회 4-5회 42.5% 34.9% 22.6% 기업규모 4-5회 대기업 26.5% 중견기업 19.1% 중소기업 23.4%참고로 잡코리아가 2013년 직장인들의 주 단위 야근 횟수 설문조사를 보면 2021년이나 2013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은 현재 한국인들의 직장 내 야근 문화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지난 1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야근과 관련해 남성 직원만을 야간 당직근무 편성이 남성에게 불리한 대우로 성차별이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진정은 경기도의 한 농협 IT센터에서 근무 중인 A씨가 지난해 8월 당직근무 편성 때 여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시키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온라인상에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살펴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진정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야근과 관련해 남성 직원만을 야간 당직근무 편성이 남성에게 불리한 대우로 성차별이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진정은 경기도의 한 농협 IT센터에서 근무 중인 A씨가 지난해 8월 당직근무 편성 때 여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시키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온라인상에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살펴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진정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이런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이 알려지면 남자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즉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여성 편향적인 결정문 내용 자체가 차별을 내포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일례로서 인권 위원회가 밝힌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 안에서 여성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내용은 남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성 유무를 심사해야 하는 위원회가 남녀 불평등하다는 선견을 갖고 폭력 등에서 여성이 취약하다는 논리는 자칫 여성 군인과 여자 경찰 등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기름을 붓는 근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래. 다만 서울시는 2018년 10월”당직·비상 근무 규칙”을 개정하고 기존의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듬해부터 본청에서 남녀 모두 숙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부를 포함한 남녀 불문하고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등은 당직 근무에서 벗어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출처 : 국민일보윤석열은 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되면 현재도 견디기 힘든 야근 형태가 확장될 수밖에 없고, 이에 더해 남녀 간 차별 논란은 더욱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녀 모두 을과 을의 싸움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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