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소유르가 인사드립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를 조사하고 있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과 비교해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결격 기간까지 부여돼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운전은 현대인들에게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받은 많은 분들이 구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직장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복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절차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불복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취소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받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말입니다. 먼저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0.08% 미만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 1년~2년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 0.2% 이상 2년~5년의 실형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
다음은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0.08% 미만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이때 결격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0.08% 초과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만약 2회 이상 적발됐다면 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 때 교통사고를 냈다면 똑같이 2년이 부여됩니다. 이때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3년, 뺑소니 또는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구제가 절실하다면?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된 상황이라면 짧지 않은 시간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거지와 직장이 멀어서 반드시 자가용이 필요하다거나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런 조치는 치명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남아있는 기간을 잘 살펴 신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불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형 운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이후 받아들여지면 110일 면허 정지로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절차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까다롭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불복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이 이의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서면심리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의 필요성 ▲과거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경제적 상황 등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었다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구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단계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소송까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구제가 절실한 분들은 우리 소율의 도움을 받아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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