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재해 부상 군경 요건 통과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대구연합 행정사 김덕수 행정사사무소 김실장입니다오늘은 올해 2월에 의뢰를 받아 등록 신청한 분의 이야기입니다만, 당신의 다리에서 발목을 삔 후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병한 케이스입니다.

5년 전쯤 처음 복합부위 통증후군을 접한 기억이 있는데 당시 요건 탈락 후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를 찾았고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이긴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사건에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외상과 달리,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의뢰자의 경우는, 발목을 삐는 사고 이후, 복합 부위통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 각종 검사로 확인되어 최종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2020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 신체검사 기준이 기존보다 다소 엄격해졌습니다.그 내용을 보면 복합부위통증후군에 의해 상이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단서, 최소 1년 이상의 입원 외래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급기준 7급 4115호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검사(필요한 경우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를 포함한다.뼈 검사 검사 중 하나 이상 소견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6급 1항 4113호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중 8가지 이상이 확인된 사람,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검사(필요한 경우 골밀도검사 또는 전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 뼈스캔검사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자의 경우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쨌든 최종 등급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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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구연합 행정사 김덕수 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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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종합격 * 공인행정사협회 국가유공자 전문강사 * 존.합격 법학원 국가유공자 전임교수 정.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현.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blog.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