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소송 구제(2021년 1월 29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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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9.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소송 구제사례 110일 정지처분 변경

안녕하세요 법률회사 육이웅 변호사 육이웅 법률회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재결을 받은 후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110일간 정지처분으로 구제받은 실제 사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각 후 행정소송으로 구제받는다!구제사례 (2021년 1월 2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1단독)
- 이 사건의 경위
- 권씨는 2020.4. **. 22:10경 수원시 장안구 초원동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른 사실이 있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적발 전 원고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같은 일행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2020.4. **.19:3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일행과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행이 잘 아는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해 원고는 대리운전사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당시 4. 연휴로 인해 대리운전사 배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약 30분이나 지나도 오지 않았다 ………….
- 2.관계법령과 행정처분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그런데 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법원이나 국민을 예속하는 효력이 없고 단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해석되므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지 어떨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하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지 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성
- 아. 원고에게 운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점 ……………………….
- 나. 음주량이 비교적 적고 단순 음주운전인 것 ………………………………….
- 깊게 반성하고 있는 덤 ………………………………….
- 소결 ………… 이 사건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전치절차의 이행
-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피고의 상급관청인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를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06.23. 원고의 위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 5. 결론
- 따라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면허의 취소로부터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실제 사례이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란?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고 ‘직업상 생계유지’ 등에 불이익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를 받기 위해 면허취소를 통지한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구제율은 통계적으로 15% 이내라고 합니다. 국가가 취소하고 국가가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받을 경우 “일부 인용”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운전 면허의 취소에서 110일 정지 처분에 대한 변경 재결, 즉 구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행정 심판 청구의 심리는 매우 엄격합니다. 제출이 된 서류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과도 냉정하게 판단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청구서 작성이 중요하며 운전자에게 비난받을 요소가 없어야 하며 각종 제출서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결정을 받으면 최후의 수단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류심리를 포함해 운전자의 성향, 환경 등을 관찰하고 피고인인 경찰청의 소송수행자에게도 조정 부분이 가능한지 종합 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관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권유하기도 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사건이 행정소송으로 구제되는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구제사례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성공 사례가 중요해요!누구나 잘한다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어떤업무든그업계에서많은경험과성공사례에서얻을수있는전문지식은절대로쉽지않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을 마치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가능성이 존재하며,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업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 경찰 출신 행정사 등 특히 형사사건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 재판은 물론 면허 취소 구제에서도 성공사례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사건의 파악과 결과는 지금까지 해 온 노력과 실패에서 나오고, 또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력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tel : 010-3977-7069-위 사진 아래 010-3977-7069를 누르시면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해 저희 법률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실위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506호 (하동, 백현법조플라자) 법률사무소 이웅(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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