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소방공무원범죄형사처 벌선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교사, 소방공무원 범죄 형사처벌 선처 사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 등은 공무원 범죄 중에서도 매년 끊이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큰 만큼 내부 규율을 바로 세우고 근절하고자 2019년에 이어 또 한 차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징계령 시행규칙 중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에 속하는 것으로,

아래 표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기존 내용에서 변화된 일부 개정안은

최초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해임-정직’ 처분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해임-정직’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내용은, 한 번의 단속에서도, 만약 수치가 0.2% 이상이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징계상 「해임」이 될 수도 있는 단번 스트라이크만으로, 공직 퇴출이라고 하는 강력 처분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로써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공무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에서도 더 불리한 조건이 추가된 셈인데요.

처럼 엄격해진 소방 또는 교사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적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을 시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형사처벌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형사입건되면 경찰은 해당 소속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고 피의자의 범죄 내용을 통보합니다. 이걸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처분 정도를 결정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동시에 형사 사건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수사개시통지 보고 내용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만약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유리한 ‘벌금’ 선처를 받았다면 이러한 형사처벌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가중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자의 범죄로 인한 형사사건과 소청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런 점에서 김경환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동시에 경찰관, 교사,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범죄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노무사, 법조인,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 직원 등 특수직업이나 위치에 있는 의뢰인의 당연면직, 해고조치에 관련된 형사처분에 있어 유리한 판결을 도왔다.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 직원 등 특수직/공공기관 직원 등 특수직이나 위치에 있는 의뢰인의 당연면직, 불이익으로 모두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범죄 특화된 전문성뿐만 아니라 검사 재직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선임 비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사례자 분들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WITH – LAW

검사 출신의 대표변호인이 상담을 시작하여

재판 당일에도 직접 출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징/계/령의 시행규칙이 일반적인 기준이며, 소방관 또는 교사의 음주운전 범죄로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 예를 들어 교직원이면 관할 교육청 내 징계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단속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참고해서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 부분에서 어떻게 유리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검사 출신의 변호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하에 형사처벌에 의해 벌금등의 선처를 받아 「금고 이상의 형선고시(집행 유예 포함) 당연 퇴직(징계 처분과는 별도)」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무.원법의 기준에 의해 불이익을 면한 의뢰자의 실제 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드데조력사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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