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엽제 후유증 장애(상이) 등급 판정 절차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해당 질병의 장애(상처가) 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상처가)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2) 고엽제법 제2조 및 제5조, 제6조의2에 따르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13. 당뇨병. 단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질병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상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최종 상해등급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나. 장애(상이) 등급판정
-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에 대한 상해등급 판정기준 중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7급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