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전 실시한 눈의 계측검사비 급여비용 환불사례, 오늘은 비급여 확인신청서를 통해 비급여로 처리된 백내장 수술 전 실시한 눈의 계측검사 비용을 급여로 다시 적용받아 환불받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급여 확인신청서는 급여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비급여 처리가 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확인신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게시한 글에 ‘비급여 환불 방법을 아시나요?’라는 주제로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눈 측정 검사 상 보이는 사진은 백내장 수술 전 외래에서 눈 측정 검사를 한쪽 1회 급여로 하였으나, 입원 후 수술 당일 인공 수정체 도수 재확인을 위해 다시 하였으나,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눈의 계측 검사는, 백내장 수술시의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백내장 수술 전에 1회의 요양 급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회 요양급여로 적용받아 1회 초과실시 시 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하며, 이 경우 소정 점수 50%를 산정합니다.
소정점수는 정해진 점수로 이해해주세요.소정점수 50% 산정한다는 의미는 원래 점수의 절반(50%)뿐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주세요.
상대 가치 점수
위 사진은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을 복사하여 올려드립니다.
정밀시야검사 perimetry의 상대가치 점수는 114.40, 병원금액은 일시적으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밀시야검사 perimetry를 받았는데 1회의 요양급여 적용을 받아 추가로 소정점수 50%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⑤의 50%를 적용받는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병원에 다녀오신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비급여가 적용된 항목은 급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 다둥이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