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 및 금지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및 금지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및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본윤리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하고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금지★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공인중개사법」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로 하여금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언동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잘못하는 행위*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등 관계법령에 위반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허위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아무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문을 공인 중개사 등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에서 금지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신고센터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 등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요구·신고자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이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및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이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및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이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및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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