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유튜브, 애드센스 기준)

2021년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기한 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 폭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똑똑히 기억하시고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유튜브, 티스토리 등을 통해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물론 일반 과세자나 다른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분들도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조금 부족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드리면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간단한 요약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왜냐하면 영세율 매출이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이 아니라 원화 매출이나 매입이 있는 분들도 증빙자료를 준비하려면 솔직히 너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달러 매출(수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확정된 날짜의 매매기준률과 수입금액을 곱하여 원화의 환율로 신고하여야 한다.ⓑ. 필수제출자료 : 외화매수증명서(외국환매수증명서) 혹은 외화예치증명서(외국환예치증명서) ⓒ. 권장제출자료 : 월별매상내역, 매월 3일 매매기준율내역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20년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법개정사항 있음(※주의)

  1. 제출자료 준비

먼저 애드센스 계정에 접속하여 결제 > 결제 정보를 검색합니다. 이 자료는 월 단위 매출 계산 및 세무서 제출 목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화()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전년도’가 아닌 ‘맞춤기간’을 선택하고 기간을 <2021.01~2021.12.31>로 설정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월별로 확정한 수입 및 미국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이 하차순으로 나열됩니다. 만약 원청 징수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애드센스 계정으로 유튜브 수입에 대한 미국 세금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티스토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dSense 지급 일정 (출처 : YouTube 고객센터)

간혹 [영세율-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년치를 단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신고하려면 지급인측이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 수입을 정산(확정)해야 합니다.

위의 자료를 긁어서 엑셀에 붙여주세요. 빨간색 사각박스를 눌러 PDF로 저장해주세요.

앞으로는 각 기간별 매매기준율을 알아봐야 합니다. 서울외환중개 사이트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환율조회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왼쪽 항목에서 기간별매입 기준률을 클릭해주시고, 표시되는 창에서 날짜 선택을 지정해 주세요.2021년 2월 3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해주세요.해당일 매매기준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에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설정한 기간별 환율 자료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화 환율액을 구하기 위해 해당 2월~12월 그리고 이듬해 1월에 매 3일 고시된 매매기준율만 드래그 복사 후 엑셀에 붙여주세요.

보존할 때는 대상(프린터 리스트)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해 저장해 주세요.

월별 수입액 * 월별 매매기준율 = 월별 환가액 Cn × Fn = GnG1 + G2 + … + G11 + G12 = 영세율 과세표준 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엑셀 파일을 정리하여 이것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며 반드시 저처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보시면 C열(세로) 금액(USD)이 월별 매출(수입)이고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계산식을 써서 원화 환율액(과세표준)을 구하고 12개월치를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ezPDF라는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인쇄하기로 해 준 PDF 파일을 지금은 전부 하나의 PDF 파일에 모아야 합니다. 귀찮으면 굳이 병합시킬 필요는 없어요.

월별 매출내역 PDF 파일을 열고 페이지 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팝업 옵션 최하단에 [페이지 가져오기]를 클릭한 후 매매기준율 PDF 파일을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외화 매입 증명서 또는 외화 예치 증명서 스캔본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아마 여백에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도 삽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2021월 매출내역, 2021~2022 기간별 매매기준율, 외화매입증명서(외화예치증명서)가 병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제출자료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위 스캔본은 제가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입니다. 국세청 126 국세상담관 가로되 “해당 증명서(필수제출서류)는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 계산 시 영세율 과소신고분은 기타 매출로만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소신고하려고 인증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간이 지난 영세율 과소신고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향후 재문의 또는 세무상담을 받을 예정)

발급 수수료는 보통 창구에서 받으면 장당 1,000원 정도 듭니다. 재발급은 불가하니 꼭 스캔해서 백업해 두세요. 내가 아는 발급 수수료 무료로 온라인 발급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나는 50% 송금 수수료 할인과 50% 환전 우대를 위해 우리은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글> – 구글 애드센스 결제수단 추가후 수입지급(우리은행) – 애드센스지급 카카오뱅크 해외송금수수료 $10보다 높은 이유

2)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자, 준비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업을 해 줄 시간입니다.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가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세를 선택해 주세요.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해 주세요. 사진에는 잘렸지만 오른쪽에 뭔가 대화형 방식으로 하는 것도 보였어요.(무시).

처음에 보이는 화면은 사업자 정보와 업종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절차를 따라가면 많은 항목이 보이는데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무신고시여러가지경우가있기때문에항목만많을뿐여러분과관련없는것이굉장히많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하의 사업자의 상세에 빈칸이 자동적으로 등록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 가능한 경우 수정해주세요. 다 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아까 초반에 말했던 2020년과 2021년 세법 개정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반기와 하반기 납부의무 면제사항이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했다고 합니다.

업종의 경우 저처럼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티스토리나 다른 블로그를 운영하실 분들은 자신이 등록한 업종에 맞게 대분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네’를 선택해 주세요. 실적이 없으면 실적 없는 신고를 아주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Sontax 앱으로도 가능).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것은 변화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표입니다.※ 참고 :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매출세액, 공제세액 계산시 금액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작성’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과세분 매출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를 전·후반기를 따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달러 매출(영세율 적용분)만 있는 분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Skip!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이번 화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세율만큼의 매출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앞서 계산한 1월부터 12월까지 환율 합산분을 ‘기타’ 부분에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아래의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서 [작성]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하에 나타내는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란에, 마찬가지로 원화로 환가한 연매출액을 입력해 주세요.※ 영세율 적용분과 영세율 매출명세서 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과세유형 전환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다시 눌러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11)과 (13)이 같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0원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만약 제작비를 지원받아 원화 매출이 있거나 부업종에서 매출이 있었다면 다른 항목에도 별도의 금액 및 세액이 표시되겠죠?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수입금액명세]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클릭해주세요.

그 전에 [공제 세액] 입력할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자료가 있으신 분은 입력해주세요. 촬영장비, 임대료, 소품, 게스트비 등 다양한 부분이 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구매전표가 있으면 입력해주세요.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 귀속분에 대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부분 면제대상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계산한 수입금액을 입력했을 때 위에 표시된 매출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부업종이 있으신 분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시고 업종 코드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십시오.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국세환급금 계좌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깜빡 설명하지 못했지만 공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이 20000원이 아닌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납부세액이 0원일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예정신고를 했다면 해당세액, 차감납부세액 중 매입내역이 없으면 매출세액만 표시되죠? 원화 매출과 부업종 매출이 있는 경우 차감 납부세액도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영세 간이사업자 분들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표기됩니다. 그럼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접수증 화면에서 동의사항을 체크(V)하고, ‘신고내역조회’를 통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제출한다

대단원의 막을 시간입니다. 1단계로 준비한 PDF 파일을 제출하고 마무리하면 될텐데요.첫 번째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뜨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셔야 합니다.조회하기 클릭 후 사진에는 잘렸지만 화살표 방향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부속서류 제출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파일 선택을 누른 후 준비한 자료를 모두 첨부한 후 제출 파일명은 담당자가 알기 쉽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파일명을 잘 입력해두시면 따로 변경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끝나면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세요!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입은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생계와 사업부채로 인한 걱정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부는 단기적인 지원책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셔서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에 관한 질문은 댓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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