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탑승 수속 중에 ESTA가 취소되어 미국 입국이 어렵다고 통지가 왔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미국 입국 후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지만 미국 입국 전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사로부터 ESTA 거절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CBP에서는 APIS(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탑승객 정보를 전달받고 사전 입국심사를 하므로, 그 승객에게 ESTA 거절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은 ESTA 승인 취소 및 미국 입국 불가 통보를 받는데 이미 승인된 ESTA가 왜 거부됐을까.

ESTA 거절의 주된 원인은?(미국 장기간 체류, 잦은 입국) CBP에서는 사전 입국 심사 후의 거절 사유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탑승이 왜 거절됐는지 유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거나 자주 입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의심되는 상황이나 입국 심사를 받은 기록이 추가된다면 언제든지 승인된 ESTA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출장이 많아 장기간 체류한 적이 있는 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했으나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돼 ESTA까지 취소돼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은요? 탑승수속과정에서 취소되었으니 다시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대부분 거부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광비자(B1/B2)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비자 거부 기록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미국에 입국한 뒤 문제가 생겼을 경우 ESTA 취소 내역과 미국 입국 거부 기록까지 설명해야 하지만 탑승 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미국 입국 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파견근무 입국거부 주의! 회사일로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단순출장이아니라미국파견근무를갔다가한국으로돌아오는경우가많은데회사지시에따라서미국법인에파견돼서일을했을뿐인데업무에큰차질이생겨서입국거부까지돼서난감합니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미국 주재 비자 또는 E2-employee 비자 또는 H 비자를 얻어야 합니다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입국 거부 기록이 나온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합한 비자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